FTX창업자, 3200억원 보석금은 한푼도 안 내고 비즈니스석 타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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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코인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320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석방된 뒤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뱅크먼 프리드가 지난 21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고 다음 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부모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로 향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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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코인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320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석방된 뒤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뱅크먼 프리드가 지난 21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고 다음 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부모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로 향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의 석방을 허가하면서 보석금으로 2억5000만 달러(3200억여 원)를 책정했지만, 뱅크먼 프리드는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재산이 10억 달러(1조2000억여 원)뿐이라고 주장하며 보석금 가운데 자기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석방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되고, 실제로는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되면 보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뱅크먼 프리드 부모의 집이 보석 집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됐고, 부모는 뱅크먼 프리드가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겠다는 보증을 섰다. 다만 뱅크먼 프리드는 내년 1월 5일까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2명의 보증인을 더 세워야 한다.
NYT는 “보석금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고 뱅크먼 프리드가 이 보석금을 내도록 강요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뱅크먼 프리드가 앞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 집이 압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 집이 담보로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400만 달러(51억여 원)로 알려져 보석액의 10%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의 미국 송환을 위해 그가 요구한 보석을 받아들였고, 대신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액의 보석액을 책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YT는 “뱅크먼 프리드의 미국 송환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고,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뉴욕 검찰이 뱅크먼 프리드의 송환과 보석을 놓고 패키지 딜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석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보석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로펌 머피&맥거니글 대표 제임스 머피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기고한 글에서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는 종이에 서명하고 자유인이 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인 사기를 당한 수백만 명 FTX 고객들은 이 상황에 웃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석방되자마자 캘리포니아주 집으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는 뉴욕 JFK 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라운지를 이용한 뒤 비즈니스석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 프리드는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는 보석 기간 전자 감시 팔찌를 착용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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