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못 끊은 방송인 에이미, 세번째 유죄 확정… 징역 3년 확정

최영찬 기자 2022. 12.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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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씨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하면서 마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수준의 강요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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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2021년 1월20일 에이미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의 징역 3년6개월형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2~8월 A씨와 마약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5회에 걸쳐 필로폰 3.5g과 케타민 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산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A씨가 이씨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하면서 마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수준의 강요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A씨는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4년에는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출국된 후 2021년 1월 귀국했다. 귀국 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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