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밭에 차 다닐까 봐…” 마을 길에 펜스 세워 통행 막은 60대

정성원 기자 2022. 12.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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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마을 주민 등이 이용하는 마을 길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이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자신의 토지 인근 도로에 구멍을 뚫고 14개의 기둥을 세워 2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이었지만, A씨는 도로와 인접한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도로 통행을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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