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근무 공무원들에 치킨 샀다가…벌금 받은 군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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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올라오던 상황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딘 강원도 지역 군의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열 명 정도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총 12만 5천 3백 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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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올라오던 상황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딘 강원도 지역 군의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열 명 정도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총 12만 5천 3백 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 내에 사람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값이 크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고, 지방선거부터 3개월 후에 벌어진 일이라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형량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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