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에 매출 부풀린 회사원, 벌금 15억 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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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 원이 넘는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1심에서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장 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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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 원이 넘는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1심에서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장 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2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최다 3년 간 노역장에 보내집니다.
물류회사에서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총 151억 4천 786만 원 어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자 허위 거래를 만들어서 회사가 다른 물류회사에서 77억 5천만 원 어치 물건을 공급받고 다시 이 다른 물류회사에 73억 8천만 원 어치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3개 상장 물류회사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죄가 가볍지 않고, 공로를 인정 받아서 상이나 인사고과 같은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가 수정신고와 탈루세금을 납부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에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계산한 장 씨의 벌금액은 최대 36억 7천만 원, 최소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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