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화살 쏘고 도망간 20대男…항소심도 징역 1년

황예림 기자 2022. 12.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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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5분쯤 복면을 쓴 채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를 찾아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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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파출소에서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5분쯤 복면을 쓴 채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를 찾아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쏜 화살은 파출소 내부에 있는 아크릴가림막에 꽂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외국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 계획을 세우고 파출소를 예행 범죄지로 삼았다.

범행에 사용된 화살총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40~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몇 개월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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