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인데···같은 날 연달아 지적장애 女 성폭행 '충격'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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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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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한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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