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관리소홀로 근로자 사망…현장 관리자에 집유

한무선 2022. 12. 25.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작업 현장을 총괄한 C사 직원 B씨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고소작업차 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주변에 드나들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노후 전주 교체공사 업체인 C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사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경사가 심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선 교체 등을 위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하차했다.

당시 뒤에서 작업하던 D(48)씨는 경사로를 따라 밀려내려온 고소작업차 뒷부분과 고소작업차 뒤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작업 현장을 총괄한 C사 직원 B씨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고소작업차 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주변에 드나들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거우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