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관리소홀로 근로자 사망…현장 관리자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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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작업 현장을 총괄한 C사 직원 B씨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고소작업차 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주변에 드나들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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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 전주 교체공사 업체인 C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사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경사가 심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선 교체 등을 위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하차했다.
당시 뒤에서 작업하던 D(48)씨는 경사로를 따라 밀려내려온 고소작업차 뒷부분과 고소작업차 뒤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작업 현장을 총괄한 C사 직원 B씨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고소작업차 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주변에 드나들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거우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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