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버티길 잘했네`…2주택자들, 남몰래 웃은 까닭은

박상길 2022. 12. 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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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C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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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모델하우스 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25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A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C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으로 '똘똘한 한채'에 악재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D씨는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원상 복귀시키면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되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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