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밭에 차 다니게될까봐’ 원주 마을안길 교통방해 60대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2. 12. 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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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밭이 차량 통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강원 원주시가 관리하는 마을안길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토지 소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토지가 인접한 원주시의 한 마을안길 폭 3m 규모의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을 뚫어 기둥 14개와 20m의 펜스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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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의 밭이 차량 통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강원 원주시가 관리하는 마을안길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토지 소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토지가 인접한 원주시의 한 마을안길 폭 3m 규모의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을 뚫어 기둥 14개와 20m의 펜스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해당 도로는 수십 년 전 개설돼 원주시가 관리하는 비법정도로로, 마을주민 등이 이용하는 육로로 확인됐으며, A씨는 당시 그 도로와 인접한 자신의 밭 일부(비도로포장)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여지가 있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 판사는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아지게 한 것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소유의 밭 일부가 차량통행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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