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들 묫자리 어둡고 습해"…멋대로 '싹둑' 벌목한 50대

강태현 2022. 12. 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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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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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무단 벌채는 산사태 등 위험성 커" 벌금형 선고
불법 벌목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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