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건강] 몸이 떨리고 호흡이 빨라졌다…'저체온증' 대처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또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한다.
외상사고를 당해도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역시 상대적인 체표면적이 성인보다 넓어 열 손실이 많아 저체온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하면 젖은 옷 벗기고 담요로 감싼 뒤 이동해야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인체의 열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손실이 증가할 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발생한다.
외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우리 몸은 열을 잃지 않으려고 피부에 있는 혈액이 뇌와 심장, 그 밖의 장기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생리적 반응 때문에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신체는 동상 위험성이 높아진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 순환과 호흡, 신경계 기능이 느려진다. 사람 몸의 정상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다. 특히 인체는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강추위에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저혈당증 등이 있으면 추위에 약해진다. 또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에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 기능이 떨어져 몸 끝부분의 혈관이 확장돼 열 손실이 커진다. 저체온증은 온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32~35도 경도, 28~32도 중등도, 28도 미만은 중도이다.
외상사고를 당해도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증상이 대표적이다. 내적인 요인은 외상에 의해 뇌신경계 기능이 떨어져 열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다.
저체온증은 체온에 따라 증상이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체온이 32~35도는 오한과 빈맥, 과호흡, 혈압 증가, 신체기능 및 판단력이 떨어진다. 또 어눌해지고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체온이 28~32도이면 근육이 굳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과 건망증, 기억상실, 의식장애, 서맥, 부정맥 증상을 겪는다. 체온이 28도 이하로 내려가면 반사기능이 없어지고 호흡부전, 부종, 폐출혈, 저혈압, 혼수 등이 발생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한다.
합병증은 근육이 약해지고 천시 증상도 나빠진다. 특히 노인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어린이 역시 상대적인 체표면적이 성인보다 넓어 열 손실이 많아 저체온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체온증 환자는 탈수가 심하고 혈액 점도가 증가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저체온증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우선 옷이 젖으면 열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또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신체 부위는 철저히 감싸준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양말을 신으며, 발이 너무 조이지 않도록 여유 있는 신발을 신는다.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꼭 복용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실내에서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덥힌 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병원으로 옮긴다. 환자를 옮길 때는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준다.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환자를 감싸준다. 환자를 옮길 때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와 당분을 공급한다.
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