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불공정거래 근절 취지 나 몰라라…법망 피하기 바쁜 메가커피

이상학 기자 2022. 12. 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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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광고비 분담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6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을 가맹점과 50%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내세운 광고 비용을 분담하려는 메가커피 측은 바이저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메가커피가 진행하는 광고비 분담 방식은 공정위의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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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변경에도…가맹본사, 여전히 '압력' 행사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메가커피의 마케팅.(메가커피 제공)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광고비 분담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6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을 가맹점과 50%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내세운 광고 비용을 분담하려는 메가커피 측은 바이저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존 광고 관련 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이 '사전 동의'로 변경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가맹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목적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메가커피가 진행하는 광고비 분담 방식은 공정위의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 메가커피는 현재 바이저들을 가맹점으로 보내 대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점주들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점주들의 이익보다 브랜드 몸집 키우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점주들은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점주는 "본사 측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정사정해서 결국 동의해줬다"며 "충분히 웹상에서 동의받을 수 있는데 위에서 점주들의 서명을 꼭 받아오라고 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손흥민 선수의 모델 발탁부터 광고비가 60억원으로 책정되기까지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공정위가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광고나 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맹점주들이 부당하게 피해 보는 일은 나오지 않길 바란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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