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청구 뒤 바뀐 집주인…실거주 원하면 갱신 거절 가능[이번주 이판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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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두고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등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향후 하급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4월 C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해왔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새 아파트 소유자가 된 A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또는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급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A씨가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 C씨는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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