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민감사청구 셋 중 한 건은 '위법'…관련 공무원들 징계

진현권 기자 2022. 12.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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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민이 시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 중 30% 정도가 실제 경기도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청구된 주민감사 중 4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된 시군에 대해선 행정 및 신분상 처분조치했다"며 "이들 시군에 대해선 매년 연초에 이행실태감사를 해 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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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주민감사청구 4건 감사 진행…용인 남사물류센터 등 징계조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민이 시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 중 30% 정도가 실제 경기도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민이 시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 중 30% 정도가 실제 경기도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 요청된 주민감사청구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주민감사청구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8건, 2022년 5건이다.

이 가운데 용인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주민감사 청구 등 4건은 청구수리돼 감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위법 사실 등이 확인됐다.

나머지 감사청구 중 9건(용인도시계획시설(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관련 등)은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청구수리돼 감사가 진행된 13건의 30%인 4건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 관련 감사청구 등 2건은 심의 진행 중이다.

최모씨 등 220명이 지난 4월13일 제기한 '광주시 나눔의 집 시설 불법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6월20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감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돼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2, 훈계 4명)가 취해졌다.

나눔의 집은 생활관 증축사업(정원 10명→ 20명 증원, 2019년 11월12일 준공)을 추진하면서 광주시로부터 3차례 정원 증원 관련 변경신고 관련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도 사임으로 공석이 된 나눔의 집 이사 3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임시이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4월7일 장모씨 등 주민 238명이 청구한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 토석채취 허가 및 환경오염 관련 주민감사청구'도 사실로 확인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훈계 4명)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 사업 대상지가 채석허가 제한구역인데도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폐기물 무단적치, 무단 토석채취, 건설폐기물 무단적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장모씨 등 주민 1792명이 청구한 '용인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2020년 6월16~25일)됐다.

감사 결과, 용인시는 2018년 11월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 남사물류센터 건축허가 2차변경 시 건폐율을 초과해 승인하는 등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공무원 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청구된 주민감사 중 4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된 시군에 대해선 행정 및 신분상 처분조치했다"며 "이들 시군에 대해선 매년 연초에 이행실태감사를 해 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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