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로 학생인건비·출장경비 받은 대학교수 해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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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학생 인건비와 출장 경비 등을 받아낸 대학교수에 대한 광주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기원은 2018년 특별감사를 진행, A 전 교수의 출장 경비 부당수령, 학생인건비 허위 수령 등을 적발해 그를 해임했다.
A 전 교수는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무시하고 학생연구원 5명의 연구과제 참여율은 10%에서 50%로 허위 기재해 학교 측에 1014만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 이 중 일부를 임의로 연구실 장비 구매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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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로 학생 인건비와 출장 경비 등을 받아낸 대학교수에 대한 광주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광주과학기술원 소속이었던 A 전 교수(63)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과기원이 자신에게 내린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원은 2018년 특별감사를 진행, A 전 교수의 출장 경비 부당수령, 학생인건비 허위 수령 등을 적발해 그를 해임했다.
A 전 교수는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무시하고 학생연구원 5명의 연구과제 참여율은 10%에서 50%로 허위 기재해 학교 측에 1014만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 이 중 일부를 임의로 연구실 장비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과기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1380만원의 출장 경비를 수령하고, 24차례 걸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 2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222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0년 과기원을 속이고 인건비 명목으로 969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과 교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경미한 절차 위반이나 관행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 전 교수는 과거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공금유용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 설령 감경이 허용된다 해도 징계의 상한은 '해임'으로 낮아질 수 있을 뿐이기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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