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속아 교회 공금 15억 횡령…40대 여성 징역 3년

한병찬 기자 2022. 12.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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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본 뒤 교회 공금 15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업체로부터 53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입금 금액의 두 배를 송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했다.

결국 A씨는 10월 중 교회 계좌에서 26회에 걸쳐 총 15억93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보이스피싱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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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안돼…교회 용서도 못받아"
ⓒ News1 DB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본 뒤 교회 공금 15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회계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3일쯤부터 서울 강동구 교회의 회계간사로 근무하며 교회 소유 예금계좌를 관리했다.

A씨는 이후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의 예금에 대출금을 합쳐 53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업체로부터 53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입금 금액의 두 배를 송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했다.

결국 A씨는 10월 중 교회 계좌에서 26회에 걸쳐 총 15억93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보이스피싱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하던 교회 계좌에서 15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A씨가 교회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범행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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