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세제혜택'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실효성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내년 다시 시행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전세시장 안정될까━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이른바 '국민주택'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에 20가구 이상 임대할 때 적용한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등록 시에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장기공급을 위해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요건은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규제도 풀린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시행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합산배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70%)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되자 1년 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2020년 7월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 반발로 정부는 제도 일부를 유지하되 혜택을 제한적으로 축소했다. 이번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실현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85㎡가 비싸지만 전국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셋값 10% 떨어지면… 집주인 10명 중 1명 "빚내야 보증금 돌려줘" - 머니S
- "얼굴 못들겠다"… 태진아, 이루 음주운전에 '충격' 받아 - 머니S
- "사망설, 이혼설까지"… '♥유영재' 선우은숙, 재혼 루머 '심각' - 머니S
- 여고생 집까지 '졸졸'… 치마 속 촬영하려 한 50대, 집행유예 - 머니S
- 화제의 'JY 패션', 하루 만에 품절 '이재용 패딩조끼' 뭐길래 - 머니S
- "파혼 후 방송 나와"… '나는 솔로' 11기 상철·영숙 결별 이유 - 머니S
- '손예진♥현빈' 축가 답례품 '주목'… 김범수 "개런티 수준" - 머니S
- 김준호 좋겠네… ♥김지민 "왜 다 안 놀아줘" 애정 뚝뚝 - 머니S
- "노래 잘 부르고 싶더라"… 고우림, ♥김연아와 첫만남 '달달' - 머니S
- 마동석 출연료 못 받았다?… '하이브' 제작 중단 속사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