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사무원으로 지인 끌어들여 숙식비 내준 형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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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지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끌어들여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과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 등에게 C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섭외,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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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지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끌어들여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와 B(53)씨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과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 등에게 C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섭외,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익 제공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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