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미정산→광고료 편취 의혹...이승기vs후크, 본격 소송전[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2. 12. 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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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왼쪽)와 권진영 대표. 사진l후크엔터테인먼트
음원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시작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소송전에 돌입한다. 양측의 갈등이 광고료 편취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법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이하 이승기 측)은 지난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승기 측은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승기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크는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료 수익 일부를 편취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크는 지난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승기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라면서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다. 2015년께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크는 위와 같이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 사진|스타투데이DB
양측의 갈등은 이승기가 지난 11월 15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에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기 측은 2004년 데뷔 후 증빙된 것만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주장하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후크는 “이승기에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논란,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지며 논란이 커졌고 양측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했다. 이승기 측은 지난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전속계약상 규정에 근거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알렸다. 하지만 이승기는 일방적으로 약 50억원을 입금한 후크에 분노,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맞섰다.

양측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이승기와 후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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