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청소하라" 경비원에 미화업무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위법'

최성국 기자 2022. 12. 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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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청소나 미화 업무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에게 아파트 단지 제초작업과 나무 전지 작업을 시키고 같은해 10월에는 단지 내 낙엽 청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2020년에 개정돼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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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관리소장 항소 '기각'…벌금 50만원
"관리소장은 경비업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청소나 미화 업무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에게 아파트 단지 제초작업과 나무 전지 작업을 시키고 같은해 10월에는 단지 내 낙엽 청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2020년에 개정돼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경비업자인 C회사와 관리소장 근무 근로계약을 체결, 자신은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경비업자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미화 보조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회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해 경비원에게 청소와 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경비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은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택배 관리,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접 내린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범위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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