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짝 굶기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 20대 2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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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제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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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제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로 인해 165㎝에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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