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에도…일몰 법안·방탄 논란·국조에 정국 '흐림'
李수사 여야 격돌에 '방탄국회' 공방도…'노웅래 체포동의' 전초전
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파열음 불가피할 듯…'이상민 탄핵'도 뇌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연말·연초 정국에서도 여야간 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를 낳은 대립의 골이 여전한 가운데, 여야는 곧바로 쟁점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두고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법사위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며 폐지 및 확대를 요구한 사안이다.
여야는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한차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애초 3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유치하고 졸렬하다"(박홍근 원내대표)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와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우군'인 노동계와의 약속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예산 정국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 못지않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을 두고 오는 26일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폐지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열악한 한계 기업이 많다는 점과 노동자의 노동권·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합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법안과 연계해 여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연장 조항도 오는 28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 계속 국고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합의 불발시 여당이 제안한 일몰 5년 연장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연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활용에 나설 경우 여야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여야 대립을 격화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자유 투표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반박하면서 대치가 더 격화할 수도 있다.
연초에 들어서면 1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 연장이 휘발성 이슈다.
민주당은 예산안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활동 기간 45일의 절반이 '빈손'으로 지나간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인 기류다.
국정조사 이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장관의 '위법 사유'가 확인됐다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정국은 다시 한번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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