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특수본 수사'에 경찰 자존심이 걸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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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전후 경찰과 소방·구청의 미흡한 대처가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시도경찰청 한 관계자는 "특수본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일 것"이라며 "특수본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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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은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찰의 전문성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갑론을박이 오갈 때도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사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피해자 구호·상황 유지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능력까지 갖췄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모든 범죄를 수사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한 것이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경우 현장과 유리돼 사건기록에 의존해 판단하고, 사법처리 일변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 9월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참사'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1994년)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당시만 해도 검찰이 초기부터 직접 수사에 나섰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1995년)과 세월호 참사(2014년) 때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다르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전후 경찰과 소방·구청의 미흡한 대처가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수본은 출범 53일 만인 지난 23일 핵심 피의자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을 구속했다. 특수본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사정 칼날이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윗선이 아닌 '일선'에 초점을 맞춘 수사 방향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윗선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평가다.
당초 연말에는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기소 되면서 주요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체 일정이 지연되면서 수사가 내년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안팎에서는 "명운을 걸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존재'일 것이다. 요컨대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이후 보완 수사로 이태원 참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새로운 혐의나 범죄 정황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수본은 자존심을 구길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특수본의 '부실수사'가 확인된다면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수사권조정이나 검수완박의 당위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
시도경찰청 한 관계자는 "특수본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일 것"이라며 "특수본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점으로 내세운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까. 특수본의 사정 칼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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