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빨라진다

방윤영 기자 2022. 12.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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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한데, 한 단계 앞당겨 전체적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신통기획 적용 사업지를 넘어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자"…신통기획 사업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2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뽑을 수 있는 대상은 신통기획 적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검토·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년 만에 통과됐다. 이성배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첫 개정조례안 발의 때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이어서 무산됐다"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서울시도 의지를 가지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사업 초기부터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을 수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 수월해져 1~2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KB증권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으로 제도 적용 확대"…부작용 등 풀어야 할 숙제도
현재 개정조례안은 신통기획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서울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건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시의회와 서울시는 설계도서를 확정한 사업지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건축자재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설계도서가 완성돼야 구체적인 공사비 등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설계도서가 확정돼, 이 단계를 밟은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설계심의를 통해 설계도서를 갖춘 경우에는 시공사를 더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도서 심의 기준이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개입하게 되면 둔촌주공 사례처럼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비리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 이에 서울시는 둔촌주공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 적용 사업지는 초기부터 서울시가 들어와 정비계획이나 설계 등이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이지만,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설계도서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부추김이나 조합원 요구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여지가 많다"며 "이를 막을 강력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공공지원제도가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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