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보증금 반환 불확실
내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조회
"확정일자 후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
[앵커]
현재 세 들어 사는 집에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시작 전까지는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부 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이후 경매 시장에 쏟아진 빌라왕 명의 부동산은 47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지만, 집이 팔리더라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당수 집엔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빌라왕 피해 세입자 / 서울 화곡동 : (건축주가)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약 세입자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들인 경우의 세입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바뀐 주인의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 주인의 미납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아, 집주인이 빌라왕처럼 수십억 원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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