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야”…7천만 원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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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라고 거짓말 해 지인에게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19년 12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이고, 내 통장에 2억 원이 있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49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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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고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
자신의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라고 거짓말 해 지인에게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20억 원대 자산가이고, 내 통장에 2억 원이 있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49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더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0년 2월 말부터 1년여간 53차례에 걸쳐 5700여만 원을 갈취했다.
하지만 A 씨는 2억 원이 입금된 통장도 없었을뿐더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도 60여 차례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000만 원을 상회하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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