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문여는 대형마트…대구 넘어 다른 도시로 확산될까
대구시발(發) 규제 완화 신호탄이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 보령·계룡시, 강원 원주·강릉·삼척시 등의 대형마트는 이미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쉬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한 영업규제라고 판단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2배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키고 있다.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주요 도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놓았다.
이 때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가 같은 날 쉴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구청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신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가 이를 잘 활용한 사례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단 의견과, 오히려 그 효과는 미미하고 주말 사이 쇼핑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안건이었던 ‘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대형마트 노조에서는 의무휴업으로 인해 한 달에 단 두번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애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지난 6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가 된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유지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업계에서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며 “소비자 편익과 전통시장과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항서 후임’ 실명 거론돼도…침묵 지키는 베트남 축구협회 왜 [신짜오 베트남] - 매일경제
- “일본 보다 이건 훨씬 심각” 인구 전문가가 꼬집은 한국의 문제점은 [한중일 톺아보기] - 매일
- “집만 2700채, 266억 전세사기”…‘빌라왕’ 뺨친 ‘건축왕’ - 매일경제
- 월평균 수입 203만원, 2030대 여성들 뛰어든다 [방영덕의 디테일] - 매일경제
- 코스피 2200 바닥 맞힌 쪽집게…“주식 싸게 사고 싶다면 이렇게” [자이앤트TV] - 매일경제
- “끼이익, 아이들 눈오리에 車 망가졌어요”…보닛·유리 긁힘 조심 - 매일경제
- “월 70만·5년 부으면 5000만원”…정부 내년 ‘청년계좌’ 도입 확정 - 매일경제
- 6년 만에 영업익 5조원대 나오나…삼성전자 실적 ‘빨간불’ - 매일경제
- 북극이 뚫렸다…美 체감 영하 59도 비상사태 - 매일경제
- 사우디 왕자·장관 “호날두 원한다”…영입설 인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