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문여는 대형마트…대구 넘어 다른 도시로 확산될까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2. 12.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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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군 단위의 작은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주말 영업을 허용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발(發) 규제 완화 신호탄이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린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쉬는 대형마트
지난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및 22개 연명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려 점거 농성을 하던 마트 노동자들이 연행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에 이어 일부 지자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산시와 대전시 등에서 평일 의무휴업일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 보령·계룡시, 강원 원주·강릉·삼척시 등의 대형마트는 이미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쉬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한 영업규제라고 판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2배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키고 있다.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주요 도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놓았다.

이 때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가 같은 날 쉴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구청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신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가 이를 잘 활용한 사례다.

여전히 팽팽한 찬반 대립
문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두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단 의견과, 오히려 그 효과는 미미하고 주말 사이 쇼핑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안건이었던 ‘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대형마트 노조에서는 의무휴업으로 인해 한 달에 단 두번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애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반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규제의 일환으로 보고, 규제 개선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지난 6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가 된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유지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업계에서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며 “소비자 편익과 전통시장과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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