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헤어지잔 말에…눈·가슴·목 찔러 살해 시도한 女의 최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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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엄한 처벌 필요”
[사진 =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께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잠들어 있는 B 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A씨에게 눈과 가슴·목 등을 찔려 안구가 적출되고, 폐 등에 손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6월께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화를 못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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