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쓰면 15만원 현금 준다”…카드 불법모집 성지된 이곳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24.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 “현금 더 달라” 흥정
연회비 ‘10%룰’…“현실 맞게 개선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oo카드 만들고 싶은데 이왕이면 현금 많이 주는 곳으로 하고 싶어요”

으레 카드 하나 만들면 현금을 손에 쥐어 주던 카드사 마케팅에 익숙한 몇몇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게시물이다.

일부 카드사들이 또다시 신규카드 발급 시 현금을 주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카드모집 현장에서는 가격 흥정하듯 ‘현금을 더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지난 18일 수도권의 한 아웃렛에서는 카드모집인들이 지나가는 쇼핑객들 대상으로 현금을 준다며 카드 불법모집을 벌였다. 이곳에서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회비 4만원짜리 카드를 신규 발급해 6개월 동안 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구두 약속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커플은 각각 카드를 발급해 현금 30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카드 회원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카드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10%룰’로 불린다.

대면 모집으로 연회비 4만원짜리 카드를 발급하면 대가로 그 10% 수준인 4000원 상당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 대가가 4000원을 넘어서면 여전법 위반이다.

다만, 온라인 등 비대면 카드 모집의 경우 연회비 범위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여전법에서 카드모집에 따른 마케팅을 규제하는 이유는 마케팅이 과열되면 카드사 비용이 증가하고 종국에는 비용이 카드혜택 축소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회비 10%룰이 현실적이지 않아 되레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연회비 2000원짜리 카드도 있는데 이런 경우 연회비의 10%인 200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할 수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했고 소비자 눈높이도 높아진 데다 관련 규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넘은 점을 고려해 이제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드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연회비 10%룰은 지난 2002년 5월 신용카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20년도 넘은 규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0%룰 개선 가능성을 내비쳐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한다며 연회비 10%룰도 포함시켰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모집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의 구체적인 상한은 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고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