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매일 1건’인데…‘기차냐 그네냐’ 따지는 현행법

이예린 2022. 12. 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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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키즈카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안전 관리는 느슨하고 허술합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리 체계 등이 제각각이다보니 관리와 점검에 허점이 많은데요.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A양.

지난달 부모와 키즈카페를 찾았다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한 달간 깁스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A 양 아버지/음성변조 : "'트램펄린'에서 놀고 있는데, 큰 아이들이 옆으로 뛰다가 반동으로 해가지고 저희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무래도 체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워낙 급작스럽게 초등학생들과 뒤엉키며 벌어진 일이라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뛰어선 안 된다, 안내를 따르라"는 표지만 있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안내사항에는 안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내요원이 30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있지도 않았어요."]

키즈카페 안전 사고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이 있었던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소비자원에 공식 접수된 것만 추려도 연간 350건이 넘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급기야 놀이기차를 타던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랴부랴 키즈카페 일제점검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시설에 국한된' 점검이었습니다.

현행법 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키즈카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비치된 놀이기구에 따라서도 관리 주체는 또 한 번 나뉩니다.

꼬마기차, '트램펄린' 등은 '유기기구'로 분류돼 문체부가, 미끄럼틀, 그네, 시소 같은 건 '어린이 놀이기구'로 분류돼 행정안전부가 따로 관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키즈카페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과 석 달 전 안전점검을 거친 곳이었습니다.

당시 점검을 주관한 건 '문체부'였지만,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행안부' 관할이어서, 점검 자체를 받지 않고 넘어갔던 겁니다.

[유기기구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유원시설업 점검 다 했었고요. 암벽은 (문체부가 관할하는) '유기기구', '유기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기구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어떤 일이라는 게 정말 딱 자로 잰 것처럼 딱딱 나눠지면 좋겠는데.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법도 애매하고..."]

정부는 2013년 키즈카페 담당 부처를 당시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 통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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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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