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기권] 빌라왕은 살아있다…너의 이름은?

박대기 2022. 12. 24. 21: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주 이 시간 선보이는 코너죠,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오늘(24일)도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빌라왕'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자]

빌라를 천 채 넘게 가져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집 주인이 있습니다.

이 빌라왕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최근에 그 '빌라왕'이라 불리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이게 쟁점이 되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키워드, '빌라왕은 살아있다'입니다.

빌라왕 중에 말씀하신 40대 김 모 씨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빌라왕이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각각 천 채쯤 가진 빌라왕만 4명이고요.

300채 이상은 16명입니다.

수도권만 분석한 거라 전국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이 중엔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고요.

사기가 의심된다며 정부가 경찰에 알린 전세만 1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람이 더 있단 얘기군요.

그런데 왜 이런 빌라왕 사태가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기자]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세입자는 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2억 원짜리 빌라가 있는데 건축주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2억 2천만 원 받고 전세를 내줍니다.

[앵커]

매매가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더 많이 받아낸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네, 빌라 시세는 확인도 어렵고,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계약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빌라왕'에게 빌라 명의를 넘깁니다.

빌라를 그냥 주는 겁니다.

건축주는 빌라를 2천만원 비싸게 팔아서 좋고요.

빌라왕은 건축주한테 수수료도 받고, 또 한 푼 안 들이고 빌라가 생기니까 나중에 집 값이 오르면 더 좋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죠.

전세가 끝나서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빌라왕이 돈이 없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떼이는 거죠.

[앵커]

이미 그 보증금은 건축주가 이미 챙겨서 가져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빌라왕은 원칙적으로 새 주인한테 그 빌라를 팔아서 보증금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빌라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빌라를 팔아도 전세금이 더 비싸니까 세입자는 전부를 못 돌려받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더 그렇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그 빌라왕 배후에 진짜 이득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같아요.

[기자]

빌라왕 중에 적어도 3명은 똑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게 확인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따로 배후가 있는게 아니냐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빌라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짚어봐야 하겠죠.

[기자]

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 '꼼꼼해도 당한다'입니다.

사기 안 당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해보시는데요.

하지만 등기부가 깨끗해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종부세같은 세금이 밀려있어도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빌라왕 같은 집 주인은 세금이 수십억 원 밀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고 이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이럴때 국가는 세금을 먼저 떼가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주니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앞서 홍성희 기자 보도에 나왔어요.

[기자]

앞서 보도대로 일부 대책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 전에는 집 주인이 거부하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이 부과가 됐다면 전세금은 여전히 순위가 밀립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잘 걷겠다고 전세금보다 먼저 떼가는게 옳은지 의문입니다.

[앵커]

법이 통과됐지만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군요.

박 기자가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요.

[기자]

다음 키워드, '빌라왕, 너의 이름은?'입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아직도 내 집주인이 빌라왕이는 걸 모르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왕같은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건데요.

그보다 세입자 수천 명의 전세금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앵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기자]

문제는 많지만, 가입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빌라왕이 수백 채씩 사들이는 이상 징후를 미리 정부가 추적해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