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난개발 우려에 어민들 “생존 위협”… 거세진 ‘바람 갈등’ [뉴스 인사이드-해상풍력발전 마찰 확산]
文정부 재생에너지 육성따라 사업 급증
유관부처만 3곳… 어장·사업지 94% 겹쳐
어민 “조업침해 민간사업 전면 정비해야”
국회선 풍력발전 촉진법 논의 중
“어업인 의견 수렴절차 불투명” 반발 속
환경성 검증 부실… 난립 지적 목소리도
당국, 뒤늦게 가이드라인 마련·실태조사
해상풍력발전소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어민 갈등은 비단 태안뿐 아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려는 측과 어업 활동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마찰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앞바다에는 풍력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인 계측기가 185개나 설치된 상태다.
특히 어업활동 보호구역과 풍력발전사업 허가 구역이 95% 가까이 일치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은 이 같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냐, 어민 생존권 위협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바닷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설립 인가 우후죽순… 조업구역·발전구역 중복
세부적으로는 이미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소가 6곳이며 △공사 중 1곳 △발전사업 취득 65곳 △사업후보지 64곳 등이다. 발전사업을 취득한 65곳의 경우 발전량이 18.7GW에 달하며, 사업비만 약 107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14곳, 신안 11곳, 영광 10곳, 여수 8곳, 경기·인천 3곳, 부산 2곳 등 전국에 걸쳐 있다.
민간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장하면서 조업 구역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연안어업의 경우 주요 조업어장과 해상풍력 예정지가 94.1% 중복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풍속 6㎧, 수심 50m 미만을 해상풍력 적지로 보는데, 이들 지역 대부분은 연안어업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업활동 보호구역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구역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를 해상풍력 초기 단계여서 아직 환경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가 난립할 경우 바다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 나선 정부… 어업인 “수산자원 영향 평가 우선”
이전에도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선 해역이용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나 조사·분석 업체에 따라 상이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어업인들은 조업 구역을 침해하는 민간사업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위주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어업인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충열 수협 해상풍력대응지원단 반장은 “기존 사업의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산자원 영향을 고려한 입지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해상풍력발전 초기 단계인 지금은 그나마 매몰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통해 난립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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