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가능

이승은 2022. 12.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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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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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서 OTT 콘텐츠로 확대됩니다.

문체부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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