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기소 2주만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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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왜곡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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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이날 기준 잡히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이달 3일 구속돼 지난 9일 기소됐다.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보석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0일 오전 열린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왜곡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씨 피격 이튿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무에 벗어난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기고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월북 조작'을 하려고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발표자료 등을 배부하게 하고,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자료를 재외공관 등에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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