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 체납액 열람 가능…카드 소득공제 확대

이석주 기자 2022. 12.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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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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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특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 의결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20% 소득공제
만 19~34세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국제신문DB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소득세 과표 상향은 감세를 의미한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국제신문DB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지금은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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