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안 당하도록'‥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밀린 세금보다 임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들이 늘면서 국회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 모 씨는 두 달 전 살고 있던 전셋집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건질 수 있을까 희망을 걸었지만 그마저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이 집에 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현재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저보다 우선순위다 보니까 3~4천만 원 정도 손해를 갑자기 보게 되는 거죠."
박 씨는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세입자들이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 내역만 미리 알았어도 피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존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번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이나 임대차 개시일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체납 내역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체납 내역 확인도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경매로 전셋집이 넘어가면 세금을 제일 먼저 빼가도록 했던 조항도 바뀝니다.
전세 확정일자 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은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조해진 의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에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해서 주택 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국회는 또,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으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투세는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증시로 옮겨가게 할 거란 투자업계의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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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19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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