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 시한 22일 넘겨 오명

2022. 12. 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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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3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이달 2일에서 22일이나 늦었습니다. 여야는 민생 예산을 늘렸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273명 가운데 251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2일 만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었다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여야는 민생 예산 확보를 내세우며 합의 처리한 데 의미를 뒀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어려운 경제 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승적으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통과된 예산은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총액 기준으로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 7천억 원, 반도체 투자 1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조 5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돼,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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