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기소 2주 만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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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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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이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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