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물어봐서"…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유 달력이 뭐길래” 되팔이 ‘돈벌이’ 당근까지 후끈
- 135만원→1만원된 삼성 최신형폰…“제값 준 게 억울할 지경”
- 배현진, 김건희 여사 만났던 캄보디아 환아에…"빨리 회복되길" 응원
- 84억 또 찍었다…집값 급락 비웃는 반포불패 [부동산360]
- 전여옥 "이분 의사 맞나요?"…또 오은영 저격
- “모텔 대실 야놀자 신화 휘청?”…여기어때가 뒤집었다
- “와이프 수입이 미쳤어요” 월 1800만원 버는 아내, 무슨일 하나 했더니
- [영상] 월드컵 트로피에 소금 퍼포먼스…FIFA, ‘결승전 난입’ 스타 쉐프 조사 착수 [나우,어스]
- '미녀 그리기'에 진심이었던 이 화가, 진짜 이유 [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오귀스트 르누아르 편]
- 내년 1월 ‘마스크 의무 해제’ 보류…노년층·2030 알바생들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