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재판부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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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어제(23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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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어제(23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석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근거 없이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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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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