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50억대 불법대출 관련 담당 직원에 실형 선고

김학무 2022. 12.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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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150억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경기도 A 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7회에 걸쳐 브로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고 신용등급이 낮은 다수의 고객 신용등급을 조작해 15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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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150억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경기도 A 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7회에 걸쳐 브로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고 신용등급이 낮은 다수의 고객 신용등급을 조작해 15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불법대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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