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실 미성년자에요"...술시킨뒤 쪽지 남기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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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자신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쪽지를 놓고 도망가는 신종 무전취식 수법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A씨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 못 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버린 거 같다"면서 식당 종업원은 경찰의 신고 접수 권유에도 신고한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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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성년자라 하면 신고 못할 줄 안 것…괘씸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자신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쪽지를 놓고 도망가는 신종 무전취식 수법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지난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이라며 "옆테이블 남자 2명이서 먹다가 (외부)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하도 안들어와서 화장실가서 확인했는데 이미 도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쪽지 사진을 공개했다.
식사를 마친 국밥 그릇과 수저, 개봉하지 않은 소주 한 병 사이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에요.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A씨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 못 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버린 거 같다"면서 식당 종업원은 경찰의 신고 접수 권유에도 신고한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종업원은 한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작성자는 "민증(신분증) 검사를 안 한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고 했다.
무전취식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업주 입장에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의 처벌이 커 신고를 결심하기 힘든 것을 악용한 수법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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