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사망보험금 2억4천 다 가져간다

송혜수 2022. 12.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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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뒤로 연락 한번 없었던 모친.

54년 만에 나타나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고 해 다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라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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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뒤로 연락 한번 없었던 모친. 54년 만에 나타나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고 해 다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모친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4000만원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씨 아들 B(사고 당시 57세)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4시 4분께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숨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 3776만원이 나왔고,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 만에 모습을 비쳤다. 이에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라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C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라며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미혼이었던 동생은 지난 6년간 한 여성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동생이 선원이라 한 달에 보름 정도 배를 타지 않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했다. 여성은 김해에 아들이 있어 동생이 배를 타러 나가면 그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이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라며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다. 보상금은 동생을 길러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올케가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려운 형편에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 큰 부담이 되지만 너무 부당한 상황이어서 집을 팔아서라도 항소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상속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관련 법안 2건이 이미 국회에 올라왔으나 계류된 채 떠돌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처음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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