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 히잡시위 관련 사형수 2명 '재심' 결정

조지현 기자 2022. 12.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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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대 2명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 참가자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란 사법부는 최근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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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대 2명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사형수 모하마드 쿠바들루와 삼만 사이디 야신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고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 참가자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란 사법부는 최근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반정부 감시단체 '1500타스비르'와 미국 CNN 방송은 공동으로 관련 문서와 영상, 목격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이란 시위와 관련해 구금된 이들 중 최소 43명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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