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동력 확보한 특수본…전방위 확대 전망
[뉴스리뷰]
[앵커]
어제(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이번 참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본격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뒤 경찰 특수본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구속을 두고 "추가 증거 확보는 물론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영장 기각 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겨 허위로 작성된 상황 보고서를 묵살한 혐의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법원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선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공동정범이라는 논리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처음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엔 "피의자들의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다른 관계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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