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폭설에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늘(24일)까지 사흘 동안,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시는 어제 밤 10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폭설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제설작업 중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치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전남 대설특보 해제…사흘간 40㎝ 폭설에 사고도 속출
- "내일은 크리스마스"...코로나 이후 첫 인원제한 없이 미사·예배
- 특수본,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상황실장 구속
- "'中 비밀경찰서' 지목된 서울 한 식당 다음주 폐업한다"
- 크리스마스 이브 강추위 속 대체로 맑음…오전까지 눈
- 이홍우 화백·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별세
- 한파·폭설로 전국 행락지 한산..실내에는 인파 몰려
- 尹대통령, 폭설에 "피해 조사하고 결빙사고 예방조치" 긴급지시
- 기록적인 한파에 전국 차량 고립·낙상 사고 잇따라
- 신규확진 6만6211명…석달 만에 최다 사망 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