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예산안 통과 됐지만…'역대 최장 지각' 불명예

구혜진 기자 2022. 12.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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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남겼고, 정의당에선 "도깨비처럼 수정안이 등장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는 어젯밤 시작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새벽 1시쯤 통과 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보다 3000여억원 줄어든 638조 7000억 규모입니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에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겼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겁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와 당내 강경파 등을 상대로 한 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비롯한 핵심 쟁점 사안은 표결 직전까지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도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도 논의된 적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이번 수정안은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 개정안은 200넘는 찬성으로 가결은 됐지만 반대 37표, 기권 34표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1주택자 과세기준과 다주택자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세 개정안도 이탈표가 많았습니다.

토론 끝에 반대 24표, 기권 34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인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곧 기한이 끝나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일몰 법안이 있어 이날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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