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속도 붙나…특수본 출범 53일만에 전 용산서장 구속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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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특별수사본부가 한숨을 돌렸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되면서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5일 첫 영장 신청을 기각당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랬던 법원이 18일 만에 판단을 바꾼 이유로 특수본의 강도 높은 보강 수사가 거론된다.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한 것도 주효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작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법원의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일 출범 이래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에 성공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심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물론 참사 수습을 게을리해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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