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연말 사면에 여야 충돌

홍다영 기자 2022. 12.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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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2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받고 김 전 지사는 사면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야당이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을 지적했고 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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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2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받고 김 전 지사는 사면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야당이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을 지적했고 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는 날을 세우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은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수수·국민 혈세 낭비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고령·지병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형(刑)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복권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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